대법 "경매로 산 땅에 속한 공공도로 철거 요구 못해"

이재희 2021. 3. 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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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산 토지에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가 포함됐다면 도로의 철거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천시 측은 A씨가 지역 주민들이 사용 중인 도로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야를 경매로 낙찰받았다며 인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임야를 경매를 통해 사들이는 과정에서 도로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철거·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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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산 토지에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가 포함됐다면 도로의 철거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1월 임의 경매로 김천시의 한 임야를 사들였습니다. 이 땅에는 사찰로 이어지는 도로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사찰이 생긴 뒤 자연적으로 생겼다가 1994년부터 김천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해 관리 중이었습니다.

A 씨는 이 도로가 포함된 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며 도로를 철거한 뒤 인도해 달라고 김천시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천시 측은 A씨가 지역 주민들이 사용 중인 도로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야를 경매로 낙찰받았다며 인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1·2심은 김천시가 소유 권한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며 도로를 철거해 A 씨에게 임야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임야를 경매를 통해 사들이는 과정에서 도로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철거·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 도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 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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